공지사항
2018년 추가경정예산 공고
작성일 : 2018.04.16 | 조회수 : 2217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,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시설의 추가경정예산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‧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
2. 공고기간 : 2018. 4. 16. ~ 2018. 5. 05.(20일간)
3. 공고내용 : 2018년도 홀트보호작업장 추가경정예산 명세서
첨부 : 2018년도 홀트보호작업장 추가경정예산 명세서 1부. “끝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