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영상 알림 안내
- 1. CCTV 열람 신청 방법 [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, 시행령 제47조]
- · 신청 대상: CCTV에 촬영된 본인
- · 신청 방법: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요청
- · 안내받은 화상정보(CCTV) 열람 신청서 제출 (이름, 연락처, 열람 요청 사유, 촬영 일시 및 장소)
- · 이용자 열람 시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필요
- 2. 열람 가능 시기 및 절차 [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2·3항, 시행령 제47조]
- · 관리자 확인 후, 10일 이내에 열람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· CCTV 영상에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, 모자이크(비식별화) 작업이 진행되며 이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· 수수료(비식별화 등 실비 청구) 안내 후 동의 시 진행
- 3. 열람 제한 및 거부 사유 [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]
- 아래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:
- · 법령에 따라 열람이 금지된 경우
- · 타인의 생명·신체 등 안전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
- · 공공기관의 중대한 업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
- 4. 기타 유의사항 [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/제18조(목적 외 이용·제공 금지)]
- · 영상 열람 시 목적 외 사용·복제·공유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- ·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(모자이크) 후 열람이 원칙입니다.
- · 경찰 동행 등은 불필요하며, 신청인 본인의 영상에 한해 열람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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